지난 25일(목)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환급 특별법의 시행 및 향후 이뤄질 환급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01년부터 2005년 3월 31일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0.8%를 최초분양받은 일반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징수되었으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15일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이 나기 직전인 2005년 3월 24일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0.4%를 개별 수분양자가 아닌 해당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일괄 부과 징수하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당초 일반분양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이 무상교육 및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이 난 만큼, 같은 취지로 개발업자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의무교육의 무상성과는 관계가 없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부칙조항 역시 분양시에 그 부과요건이 완성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시행일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97323
이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발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합헌 판결은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결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시행령 제정 및 지자체 환급절차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원환급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및 세부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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