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교육부 :환급절차는
각 광역시ㆍ도 지자체장이 해당 납세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환급요건이 성립된다. 이 부과처분 취소와
함께 환급통보 및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환급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인 환급시기는 대략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 특별법이 시행되는 9월 15일부터 바로 환급이 가능한가? 교육부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환급시기는 실질적으로 부과처분취소 시기와 맞물리는데, 부과처분취소 시기는 각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환급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시ㆍ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재원확보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환급시기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판단내릴 사항이다.
설사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환급신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환급 특별법상 환급신청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환급이 가능할 지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환급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 최근 정부의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으로 1,537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상 환급금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현재 미집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환급에
필요한 전체 소요재원의 규모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교육부 : 환급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등의 문제는 교육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일이므로 알 수 없다.
- 환급 특별법 시행령 제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교육부 : 현재 시행령의 큰 틀은
잡힌 상태이고, 아마 7월내로 시행령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해당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환급이자 부분과 기환급자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양도
문제는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가? 교육부 :환급이자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지자체장의 부과처분 취소일까지 지급되며, 이자율은 약 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환급자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 및 매수자 양도 문제는 환급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시행령상에 포함시킬 것이 없다.
- 특히, 분양권 매수자 문제의 경우 향후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닌가? 차라리 이에 대한 지침을 교육부에서 정하여 시달하면 이같은 손실을 줄이고 납세자와
정부, 지자체 모두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교육부 : 특별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부에서 시행령이나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는 문제다. 설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시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 하지만, 전국의 26만명 환급대상자들 가운데 약 40%가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교육부나 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나 지침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큰 원성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시행령 제정에는 물론,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환급받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교육부 : 거듭 말하지만 환급대상자는
법률상 최초분양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은 모법(母法)의 위임이 없어 무효사유가
될 수 있고 수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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