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바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문제와 현재 연맹에서 진행중인 공탁 소송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2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집중보도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난해 10월부터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규정이 애매해 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입주한 최영미 씨. 분양가에 포함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 결정이 나서 백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지난 1월 시청에 환급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최초 분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최영미(32) >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대기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의 안 해주면 못 받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분양권 계약 때 학교용지 부담금 100만원을 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까지 시청에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렵게 연락된 최초 분양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동의서 써주길 거부하고, 시청은 법원에 돈을 맡길 테니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 최영미(32) > "시청 쪽에서는 법원 공탁 들어가고 기다리라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합의 아니면 민사소송."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8%를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의무교육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는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환급 대상을 가리는 데서 불거졌습니다. 현행 법 규정엔 최초 분양자뿐 아니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 졌습니다.
< 시청 관계자 > "당연히 100% 이 사람(신청자)에게 권한이 있는거죠.
근데 우리 지침에는 이 사람(최초분양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받는 게)제일 안전하고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중재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환급분을 법원에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진철(50) > "일방적으로 공탁 넘겼더라고요. 23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백만원 되더라고요. 3백만원 받자고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지난달에만 인천지법엔 3천여 건, 용인, 화성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법엔 1500여 건의 공탁이 접수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한 법원 판례를 받아내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 주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최성준/한국납세자연맹 정책팀장 >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고, 입증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용지 환급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 가운데 10만 명가량이 애매한 법 규정과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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