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소송이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지역(수원, 용인, 오산, 화성)을 중심으로 한 1차 접수자 가운데 46명의 원고는 현재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벌써 합의를 통하여 공탁금 출급이 예정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번거로운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차 접수에 이어 8월부터는 공탁소송원고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재 320여명 이상이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 카페 모임에 가입하여 수원지방법원 14건, 서울중앙지법 7건, 안산지원 7건, 의정부지법 6건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8월 27일까지 총 74건이 원고로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도 계속 서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원고신청이 몰려 있는 수원지법을 9월 초 2차 접수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 신청자 분들도 9월 중순 각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환 담당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보통 일반 민사소송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직까지 접수건들 가운데 변론기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변론 및 판결을 통해 해당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9월에도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법원 공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 모임 카페를 통한 원고접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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