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월이 시작되면 일년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나 같이 정신이 없다.
그 와중에 연말정산 연수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어려운 용어와 개정된 법령 얘기를 하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설명들이 이어지고, 그저 집으로 우편배송이 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손에 쥘 수 있는 자료만 첨부하여 대충 연말정산을 끝내고 복잡한 머리 속에서 숙제 하나를 덜어 내는 것이다.
2005년은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셨던 어머님께서 양 무릎 모두를 수술하셨고 연로하신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약을 드셔야 하는 아버님도 의료비가 적지 않게 들었던 해이다.
가족 중에서 두 어른의 의료비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의료비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나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끝내고 말았다.
해를 넘기고 다른 사람들과 연말정산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시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음을 알고 그저 아쉬워만 하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지난 해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검색을 해 보니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그런 일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고 2005년 이전에 받지 못한 부모님공제까지 합쳐서 한국 납세자 연맹에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
사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면 청양이 집인 내가 홍성까지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의 번잡함이 싫어서라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일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싸이트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 세부항목을 등록하고 우편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송한 후 전자메일을 통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조금의 번잡함만 감수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지.특히 개인이 관공서 등을 통해 일을 처리할 때 느끼는 불쾌함이라든가 요구사항의 번잡함 등을 생각할 때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마치 이솝우화의 신포도처럼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쉽게 접어버리는 일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장 보면서 콩나물이나 두부값을 10원 단위까지 비교하면서 짜게 구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매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다.
시부모님의 의료비와 기본공제 부분에서 두 시부모님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까지 주민세 329,030과 소득세 32,900원을 합쳐 361, 93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돈의 액수도 액수거니와 뭔가 당당한 내 권리를 찾았다는 기쁨까지 더 해져서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공돈을 받은 듯 큰 기쁨에 한국 납세자 연맹에 환급액의 10%를 반납하고 시부모님께도 10만원씩 넉넉한 마음으로 용돈을 드렸다.
생활에 쫓겨 자꾸 마음이 박해지면서 어떤 행사 때가 아니면 시부모님께 기분 좋게 용돈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릴 수 있었기에 기쁨이 두배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아니었으면 환급은 커녕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합쳐져서 우울한 기억으로 남을 뻔한 일이었다.
찾아가는 권리를 체험하게 해 준 한국 납세자 연맹에 다시 한 번 감사 감사!!
놓친 소득공제 내용
- 시부모님 의료비 4,168,812원 누락.
절세 Tip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내원하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게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총급여 3%초과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