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몰라서 놓치는 귀한 나의 돈이 있더라구요!
교통분담금도 그렇고 환급신청도 그렇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뻔~한 월급쟁이.
매달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을 빼고 받으면 왠지 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세테크’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더라구요.
단돈 10원이라도 내것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면계좌를 조회해서 잠자는 몇 푼도 돌려받고요.
신문을 통해 `납세자연맹`의 활동을 알게 되면서
2007년 연말이 얼마나 바빴던지 몰라요!
이번에도
널리 알려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리~
좋은 정보를 알면 아는 이들 부터 시작해서 자꾸자꾸 알려준답니다
가족홈피에도 준비서류 및 기간, 적용내용 등도 올려놓았지요^^
저는 2008년 1월에 납세자연맹을 통해 4년치의 세금을 환급받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지난 2001년 암이 재발하셨는데, 두번째이셨기 때문에
수술+방사선+약물치료를 하시면서 고관절도 안좋아지시고 현재까지도 고생하시거든요.
하지만 장애인 등록 같은건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말정산시 마다 증증환자 장애인공제는 받지 않았지요.
납세자연맹에 서류신청을 하고도
정말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약간은 조급해 지더라구요.
하지만 이내 ‘서류를 받았다, 검토후 관련부서로 보내겠다’는 문자->다시 ‘서류를 보냈으며 약 1달 예상하면 된다’는 문자->‘궁금사항을 연맹의 문의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답변해드린다’는 문자로 그때 그때마다 고마움의 미소를 짓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덧 세금을 환급받고
시어머님의 무릎 관절 수술비에 보태며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었답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성실한 납세자도 살맛나는 세상~*
제가 납세자연맹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를 자청하렵니다.
고마워요~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부녀자공제 500,000원 누락.
- 본인(배우자:1남1녀중 장남)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시부모님 기본공제 200만원 및 시아버지의 장애인공제 100만원 누락.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 등재되어 있으며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현재는 100만원 보조하고 있음). 배우자가 장남으로 생할비를 매달 드리고 있고 아버님은 혈액종양`암으로 94년부터 투병으로 생계수단을 잃으시고 01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2차 암`재발로 척추수술과 약물투여,방사선을 병행한 치료를 받으시며 약간의 감기증세에도 큰어려움을 격으시고 계시며, 어머님 또한 양무릎의 퇴행성관절염(02년도 수술)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여 소득없음. 기공제 부양가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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