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란 생소한 이름과 연을 맺은게 벌써 4~5년 된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친숙한 이름이지만..처음 납세자연맹을 알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해택을 본건 부모님 환급건입니다. 일단 부모님 소득공제는 장남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위에서 차남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남도 되긴 되는데 등본상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떄문에 저는 사실 부모님 소득공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득공제 받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몇년이 지난 후 우연히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의료보험이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받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3년간 저희 가족들은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납세자 연맹이란 단체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납세자 연맹의 도움으로 필요서류를 다 만든 후 연맹에 제출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외에는 연맹에서 다 처리해 주었으니까요..
얼마 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으로 환급금 입금했다고..저는 기뻤죠.. 공돈이 생긴 느낌이랄까..기쁜 마음으로 바로 납세자 연맹에 제 환급금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이건 물론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거죠.. ^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된다고 그러기에 저는 그걸 연봉개념인줄 알고 배우자 공제를 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700만원 가까이 되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던거..부모님의 카드 사용금액도 같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 엄청 헷갈렸던게 소득이 있는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남편인 제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때도 연맹의 질문코너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결국 공제 받았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저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는 몰라서 억울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약자로서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납세자 연맹입니다.
전국 25만명의 억울한 국민들이 납세자 연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되었고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시한 몇몇 단체와 청와대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 본인(차남)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2,000,000원+경로공제 2,000,000 누락. 매달 30만원 이상씩 현금(or 통장)으로 드리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부모님 등재되어 있음. 부모님은 다른 형제와 동거하고 있지 않음.
맞벌이부부 의료비 상담사례
Q. 맞벌이부부입니다. 저는 연봉 2000만원, 남편은 3000만원이고, 5월에 제 치과치료비로 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남편이 부양가족공제와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등 공제받을 금액이 많아 제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 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결혼이후에 번 소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법해석은 민법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점 셋째,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 추징사례도 없고, 향후 추징 가능성도 크지 않아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