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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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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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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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합시다. 다른 비용 지출 안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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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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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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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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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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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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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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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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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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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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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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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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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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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제도에 집중하는것이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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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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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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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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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폐지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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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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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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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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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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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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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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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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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에 힘을 더해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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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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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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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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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이용한 소득 구조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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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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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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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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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성역은 없다. 세무사 밥그릇 챙기기 그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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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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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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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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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알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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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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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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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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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삼권분리에 의거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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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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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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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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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지 유무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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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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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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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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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밥그릇을 왜 우리가 챙겨줘야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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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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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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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대로가 옳은 길입니다.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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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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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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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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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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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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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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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홈텍스에서 세금문제를 끝내도록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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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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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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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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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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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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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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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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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세금도 벅찬데 도장찍어서 돈달라니
참 안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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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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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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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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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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