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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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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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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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폐지,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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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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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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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도 는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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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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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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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죽자사자 영업해도 1건 올리기 힘든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공공기관이 영업 대신 해 주네..지금에 와서 참 후회된다. 나도 남이 내 밥그릇 챙겨주는 자격증 딸껄 엄한일 한다고 깝죽댔으니...참 후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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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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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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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도 부합하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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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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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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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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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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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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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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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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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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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다. 미친 짓 당장 그만두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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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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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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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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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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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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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회 의견에 전적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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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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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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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를 원하고있읍니다.
왜야하면---------------------------------------------------------------나도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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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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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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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세 사업자라 스스로 신고 했었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강제였다니, 이번에 알았고 어이가없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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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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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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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보로 알지마라!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깨어있는
국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진납세의무를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겠다는데 누구의 검열이 필요한가? 잘못된게 있으면신고후 예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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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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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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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부당한‘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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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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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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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세무사들의 밥그릇 확보제도같아 모양새가 않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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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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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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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에 가시입니다. 박대통령님께서 4차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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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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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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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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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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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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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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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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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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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적인비용
조세적인비용,납세자의기본적인선택도못하는개악적인법은모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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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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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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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세무조정제도는 1970년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미약했던 시기에 더 많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제는 일반인들도 자가 조정을 할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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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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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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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함에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회사의 부담을 지우고 세무사 배만 불리자는 것으로 당장 완전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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