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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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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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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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주세요.스스로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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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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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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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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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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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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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들은 세무조정료도 부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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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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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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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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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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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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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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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 세무 저정 제도 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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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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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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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매년 이맘때면 짜증이 납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왜 그리 비싼 조정료를 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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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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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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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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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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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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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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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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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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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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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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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권은 정부로 부터 나오지 않는다. 원래 국민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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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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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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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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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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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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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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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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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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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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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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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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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여 외부조정이 필요가 없는 데도
강제하여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오히려 하루 빨리 세무서에서 쉬운 신고프로그램을 만들어
납세자가 직접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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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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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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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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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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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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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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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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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를 직접 작성하고도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어 매년 몇백만원씩 세무 조정료를 납부합니다 세금보다 세무비용디 더 들어가서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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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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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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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인이라는 이유로 매출도 없는데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것 자체가 불합리함 매출이 100만원이라도 제출해야되서 세무사가 40만원을 달라고 함 기가막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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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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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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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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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에게 불합리한 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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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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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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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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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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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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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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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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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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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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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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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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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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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건 당연히 조속하게 시정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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