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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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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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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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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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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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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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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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적이라 판결되어진 규정이 유지되는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미 그 손해를 떠안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에 포함될 사업체를 운영을 하게 될 이들 또한 불필요한 세법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니이는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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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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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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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박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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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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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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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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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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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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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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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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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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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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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세무사에게 독점권한을 주는것 뿐만아니라 기업에게 불합리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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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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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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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에 경영지도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국가고시 자격자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따르도록 법제화하여 아무나 할 수 없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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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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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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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정부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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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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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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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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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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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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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안되면 경영지도사도 세무조정에 권한을 주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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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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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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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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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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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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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도움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 강제 첨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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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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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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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야 할건 빨리 폐지가 되어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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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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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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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유래없는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되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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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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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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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세무조정으로 높은 조정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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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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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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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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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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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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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격사만 배불리는 법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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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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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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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특정단체가아니라많은국민들을보고일한다면얼마나좋은나라가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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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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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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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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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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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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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반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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