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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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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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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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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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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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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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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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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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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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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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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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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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 부꾸러운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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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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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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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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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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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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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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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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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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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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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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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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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면 공개 서명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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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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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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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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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함과 공공선이 이루어지는 회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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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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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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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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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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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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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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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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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알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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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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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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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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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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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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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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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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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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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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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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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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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운용되는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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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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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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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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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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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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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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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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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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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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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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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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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내역 확인할 수 없는 특활비 폐지 지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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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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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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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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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이라면 투명한 예산 집행내역 공개는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공직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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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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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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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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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쓰는건 1원짜리 없지만 원단위로 제출하라고 감사하면서 국가 최상위기관에서 감사 안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 최고기관이면 그만큼 깨끗해야죠 푸른하늘은 띠끌만큼이나 맑아야 한다는 말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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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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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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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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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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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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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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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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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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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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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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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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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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