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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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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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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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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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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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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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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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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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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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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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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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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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보안사항의 경우라도 여야가 인정하는 특수레벨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내역에 관해서는 특정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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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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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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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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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세금 도둑들을 잡아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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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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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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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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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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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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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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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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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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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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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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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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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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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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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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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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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의무가 투명한 행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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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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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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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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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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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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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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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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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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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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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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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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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판결대로 이행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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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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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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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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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대로 이행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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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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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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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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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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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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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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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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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검찰, 국세청의 모든 국가 조직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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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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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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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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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요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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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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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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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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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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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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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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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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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은 집행하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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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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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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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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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검찰,국세청 국가조직특수활동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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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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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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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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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요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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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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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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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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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요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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