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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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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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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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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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무능 정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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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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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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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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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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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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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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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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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없는 예산집행은 안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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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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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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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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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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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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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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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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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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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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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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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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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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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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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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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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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는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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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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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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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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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하고, 투명한 정부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애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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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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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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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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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결과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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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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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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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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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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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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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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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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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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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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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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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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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알 권리입니다. 당연히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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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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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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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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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 맞게 법원의 결정에 조속히 따르길 강력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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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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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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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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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스돈은 투명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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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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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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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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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해야 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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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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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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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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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건 서명받지 않아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로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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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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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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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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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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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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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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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를 투명하게 주장하는건 부정과 부패를 막을수있는 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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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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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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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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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로 전정권을 탄압했던 자들이 본인들은 공개안한다는거는 역겨운 내로남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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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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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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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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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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