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항을 즉각 개정하여 거래세율을 전면 인하하고 합리적으로 단일적용해야 할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