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800만원 초과 근로자, 혜택도 없고 해지도 못하고…
2009년 세법개정시 당초 정부안(기존가입자 전부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폐지)이 연맹 운동으로 “급여액 8800만원 이하만 2012까지 3년연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결과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1인평균 60만원 총359억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습니다.
■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1. 신뢰보호원칙 위배 : 장마저축 최소가입기간인 7년간은 소득공제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최소 5년간은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2009.12.31일 이전 가입자에게 장마공제혜택을 박탈한 것은 부당
2. 조세평등주의 위배 : 부칙에 의거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자에게만 공제”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
■ 헌법소원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에 연맹은 조만간 소송원고를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하면서 “장마폐지 피해자구제”와 “장마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최소 7년간 보장”운동을 전개합니다. 운동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관련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오니, 주위에 알려주세요
※[확인!]“헌법소원 소송 승소시 나의 환급액은?” ☞실효세율 간편계산기바로가기
(장마소득공제액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헌결정시 장마가입자 혜택
- 연봉 8800 만원초과자: 2010 년귀속은 환급, 2011~2012 년귀속은 공제혜택
- 장마가입자 전체(연봉관계없이) : 헌재에서 가입일로부터 5년 또는 7년간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면 연봉에 관계없이 모든 장마 가입자가 공제기간이 늘어나 혜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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