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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사법부 개혁운동

[사법부 개혁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2,419명]





이유는!

국세청은 패소가 확실해지자 2008.7.11일 선고 하루 전에 갑자기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 이에 재판부(재판장 이OO)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론재개를 결정!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것을 납세자연맹에게 알리지도 않고 7.12일 당일날 선고가 연기 된것을 법정에서 알게됨.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재판을 추정(정지)하다가 소 제기 후 1년 6개월 지난 2009.9.18일에 원고 패소 판결.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요주장에 대해 언급(심리)을 하지도 않음
2심 재판부(최초재판장 안OO)는 6차례의 변론에서 국세청에게 계속하여 소명자료를 요청 하면서 국세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되자 국세청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더하여 태평양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
태평양이 선임한 변호사는 재판장과 대학ㆍ사법연수원ㆍ법무관동기, 재판장과 같이 판사생활을 했던 동고동락 사이. 2008.1 서초고법을 떠난 전관변호사.
2심 재판장은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되자 “국세청이 언제부터 로그인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사실조회(이미 알고있는 정보임)가 필요하다”면서 5개월 가까이 재판을 추정시키다가,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2011.4.12일에 납세자연맹 패소판결을 내림.

유권무죄(有權無罪) 사례가 명백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4명의 변호사 대부분이 6번의 변론에 참석하고 5차례에 걸쳐 총66페이지의 준비서면을 써주고 받은 보수가 1,2심에 걸처 고작 1심 330만원, 2심 330만원에 불과. 일반 국민이라면 수천만 원의 보수를 줘야 할 사안에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이기 때문에 헐값에 변호사비를 지불한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2007.4.5일 정보공개거부처분 한날로부터 2심판결일까지 걸린 기간은 4년, 추정할 사유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재판장이 추정하였기 때문에 오래 걸린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재판장에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을 판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붙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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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본 분은 적극 알려주세요. 언론과 심층보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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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2,419명]
2,399
대한민국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기와서 알게 됩니
구**
2013-08-08
2,398
개혁하라~~
박**
2013-08-04
2,397
개혁하라
이**
2013-07-31
2,396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
2013-07-13
2,395
적극 서명합니다
박**
2013-07-13
2,394
부정한 공직자와 부정한 재판관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강**
2013-07-13
2,393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 반드시 사법부 개혁을 해야
강**
2013-07-13
2,392
뜻을 같이합니다
이**
2013-07-13
2,391
그들만의 리그를 없애야 한다~!!!
서**
2013-07-12
2,390
동의합니다.
김**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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