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생산성 증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국가의 기본 임무를 방치하게 될 가능이 큽니다. 특히 공공재인 사회인프라의 일방적인 민영화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그 혜택을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금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그 상급 기관이 합리적인 징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름이 거두어 들이는 소작세를 받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정의을 통해 부의 재분배와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만, 일부 고액체납자는 반드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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