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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어떤 행태의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은 없는지... 정신과 치료/성형수술/낙태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파일 항목은 총 1360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 실제로 개인정보는 수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 결과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회장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김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은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선택 회장이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유서 보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유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정보를 누가, 언제, 왜 보았는지는 알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세청은 2만여명의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29개 항목)를 보유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유항목 보기)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여러 개인정보를 통해 불법적인 소득자와 탈세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개인정보보유에 대한 통제는 감사원의 형식적인 감사나 국세청 자체감사에 그쳐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힘과 눈으로 국세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무단열람내역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국세청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만 증가시키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 납세자의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번 국세청 개인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승소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립을 통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견제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역시 이번 소송에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정의는 국가가 아닌, 납세자와 국민의 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권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부 제출을 통해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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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04-24-35685
♠ 빅브라더(Big Brother)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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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개인정보를 공공의 목적이
이수중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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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열람할 수
김대성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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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앞장서야할 정부기관이 국민의 개
김태균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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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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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순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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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는 나만의 것이다. 따라서 나의 동의 없
최윤경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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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아는듯한 대출 또는 무슨 카드사에서 전화올때마
정인욱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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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제 개인정보 열람한 이력확인할 수 있는 절차
최태형
2009-08-30
236
맞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내 신상정보를 열람 했는
김재두
2009-08-30
235
본인동의없는 개인정보열람은 절대안됩니다. 개인정보
전정인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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