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험사의 사주를 받아 민간연금 시장을 넓혀주기 위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한다"고 보도해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전문지 <미디어 오늘>이 형사피소에 이어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
○ 납세자연맹은 <미디어 오늘>이 연맹의 퇴사 직원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합법적인 재정활동을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 연맹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보험사 제휴 실무 등을 직접 제안해 추진하는 등 수익사업을 주도하면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사권', '연봉협상권' 등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퇴사 직원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3일 고소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3일 공개한 퇴사 직원 A씨의 협박 편지(보도참고자료 3.)에는 "(나를) 연맹의 '사업부 총괄 운영위원'으로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김선택)회장의 과오를 내려놓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담겨있다.
○ A씨는 2011년 3월27일자로 연맹 김선택 회장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얼마 뒤 해고됐다. 그 뒤 A씨는 해고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맹은 최근 <미디어 오늘>의 악의적 보도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주) 등 기사에 등장한 금융회사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지 짐작은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공급되는 기사가 한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김회장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십수년 한국의 납세자 권익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자들은 법은 물론 민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폐지운동을 교란시키기 위한 몇몇 세력들의 정황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1> A씨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가.요지
이 사건의 경우, 위 4.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선택 회장을 보좌하여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대회협력실장의 직책을 가진 이 사건 근로자가 김선택 회장에게 '회장님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보도자료가 준비되었으며, 국세청 관계자, 노동부 관계자, 기자들과 접촉해 놓았다', '인사권 전권을 위임하라'는 등 사실상 협박성이 현저한 이메일을 보내고, 회장과의 면담과정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적정하다 할 것이다.
나.퇴사 고위간부(A씨관련)해고정당 노동위원회 결정문 전문(☞바로가기)
<참고2> 퇴사 고위간부 A씨가 김회장에게 보낸 협박편지 전문(☞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