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구매 인원 (22년 3월말 현재)
416명(누적)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
1)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주장
(1) 2012.1.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간주취득세 사건
(2)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에 실질과세적용을 부인한 사례(납세자 승소)
-외국 모회사, 중간 지주회사 등 다단계 거래를 통해 국내계열회사를 지원한 경우
-유리한 조세조약국을 이용해 주식양도를 비과세 받은 경우
-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은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가 이익이 발생해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이유
(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득이 생긴 경우)
-고금리로 차입한후 은행에 예금, 은행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출한 경우
-1층에서 소고기 판매 후 2층에서 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 아닌자와 거래로 특수관계 있는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3)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에 실질과세적용을 부인한 사례(납세자 승소)
-현대그룹 세무조사사례
- 엔화 선물환매도차익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4)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납세자 패소)
-양도세 회피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과소 기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채권양도후 처분손실을 손비처리한 경우
-즉시연금의 평가를 할인율이 아닌 납입보험료로 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부인
-최진실사례
-배용준 사례
2) 납세자의 실질과세 원칙의 주장
-귀속의 명의는 원고 법인이지만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된무자료 매출누락을 취소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사례
-증여세 사례
위헌 법규에 대한 법원의 구제방법
-결손법인이 채권포기이익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 여전히 결손법인인데 이익이 계산
-2005년 3억7천만원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배당 가능이익이 없는데 배당이익 계산
법 해석을 통한 억울한 세금의 구제
1) 합목적적 해석을 한 사례
-경매취득부동산이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
2)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
(1) 구체적인 사례에서 매우 부당한 경우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지만 훈장은 고사하고 세금폭탄
-몰수나 추징되어 불법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
(2) 중과세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 해석을 한 경우
-이사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세중과 x
-책임지울 수 없는 장애사유로 용도변경을 못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 x
-스웨덴 사례
(3) 손금불산입 임야를 법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임야를 제외하여 해석
(4) 세법대로 해석하면 위헌적인 상황이 되어 합헌적인 해석을 한 경우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 중과x
-제한적인 규정을 엄격해석하여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
-감면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
-엄격해석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
-혼인으로 3주택인 된 경우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2) 민법 판례
-부동산 경매 취득과 신의칙
-통상임금과 신의칙
-세무사 성공보수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상 신의칙
1) 신의칙 적용 4가지 요건
2) 신의칙을 적용을 긍정하여 승소한 사례
(1)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승소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약지병원 설립공고상 세금감면을 믿고 병원을 설립한 경우
-구청장지시에 의한 총무과 직원의 취득세 비과세 약속
-공적인 견해표명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잘못 세무지도 한 경우
-인근 사업자에게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그 내용을 예규로 공개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본 경우
-연체료가 부가세 과표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잘못
(2)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승소
-공무원 귀책으로 허위신고, 허위매출은 부인하지 않고 허위매입만 부인
-시청이 공사미착공지시해 놓고, 미착공을 이유로 종합합산 중과세
3) 신의칙을 적용을 부정하여 패소한 사례
-권한없는 기관의 비과세 표명은 공적인 표명이 아님
-세무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감면을 알아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적인 쟁점을 빼고 질의한 경우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인 경우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이다고 답변
4) 신의칙은 부정하였지만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1)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승소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가 아니라고 한 경우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법인명의로 명의신탁, 법인세취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
-분식결산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출누락 소득세 소송에서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상속세 관할을 잘못신고하고 관할 위반을 주장
2)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패소한 경우
-명의신탁탁부동산을 매입세액공제 받고 폐업때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매출세액 납부 거부를 주장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지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등기무효를 주장
3)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건
-건물부분의 철거와 대지인도소송 민법판례 사례
4) 신의칙중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패소한 경우
1)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사례
2)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영세율이라고 여려차례 질의회신, 기본통칙에 규정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세 과표x 유권해석 장기간 유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라는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음
-10년간 소득세신고 안내책자에 감면 된다고 잘못 기재
3) 비과세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경우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 부설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x
-10년간 관세품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
-양도세 고급주택 면적계산시 발코니 면적은 제외한다는 비과세 관행 인정
4) 명백한 입법실수로 인해 중과세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용토지를 6개월내 미사용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라는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중과세하지 않음
-위헌 결정 사례
-주택임대사업자 세혜택 폐지 사례 위헌 검토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이자가산조항 신설시 구법하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신법 여부
-중과세요건인 법 위반이 법 개정전에 발생, 신법 적용 여부?
1)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구법이 적용된 경우
(1) 부칙에 특별규정이 있어 구법이 적용된 승소 사례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구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감면폐지·축소· 요건 강화, 유예기간 단축 사례
-시행령에 경과규정이 없어 법률의 경과규정에 의해 신뢰를 보호한 경우
(2) 부칙에 특별규정이 없지만 있는 것괴 유사하여 구법이 적용된 경우
-원인행위인 계약과 착공이 잔금이전에 이루어져 구법이 적용된 사례
2) 불리하게 세법개정되었으나 신법이 적용된 사례
-법인세감면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약속하지 않아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
-일정기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함
-부칙에 특례규정이 있지만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없어 구법 적용을 부정
3) 유리하게 법개정, 부칙해석과 관련된 사례
-유예기간이 3년→4년, 법개정시 3년 경과되어 4년 적용
-확인적 규정
-창설적 규정
1) 개정세법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용한 사례
(1) 세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한 경우로 확인적인 규정으로 본 경우 (입법미비)
-상속재산 관리인의 상속세신고기한 불리한 세법개정 사례
-경정청구 사례
(2)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입법 실수로 판단하여 소급적용
2) 개정세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 소급적용을 부인한 경우
(1) 주식가액 할증평가시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하는 개정규정
(2) 제한적인 규정의 세법개정은 창설적으로 보아 소급적용 부인
(3)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신설되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가?
-조리란 무엇인가?
-헌재의 다수의견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
(4)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