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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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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
    1,299
     
    홍**
    2015-11-23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무조정을 잘한다...웃기는 소리입니다. 자격증 없이도 실무를 세무사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가 엄청 많습니다. 밥그릇싸움도 정도껏 해야지...그러다 배터져 죽습니다.
    1,298
     
    박**
    2015-11-23
    강제로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옳다.
    더욱이 세무공무원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석연찮다.
    1,297
     
    안**
    2015-11-23
    양도소득세를 자동입력코자합니다.
    1,296
     
    조**
    2015-11-22
    자기조정하고 국세청에서 심사할 수 있는데
    강제외부조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1,295
     
    노**
    2015-11-22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1,294
     
    하**
    2015-11-22
    악법은 악법일뿐!! 사라져야 해요
    1,293
     
    김**
    2015-11-22
    강제외부세무조정 반대~!!
    1,292
     
    이**
    2015-11-21
    법인설립등기신청 및 수출입신고등 국민 스스로 해도 법으로 문제 되지 않는데 유독 세무 조정신고를 특정 자격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1,291
     
    김**
    2015-11-21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한다면 스스로 신고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강제세무조정 신고해도 성실신고 보장이 업는데  왜 법으로 만들어 소득신고때 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지??
    차라리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해주밉시요
    1,290
     
    최**
    2015-11-21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누구를위한제도인가?
    1,289
     
    김**
    2015-11-21
    가격 인하 또는 다른 정책으로라도 복지상향 바랍니다
    1,288
     
    김**
    2015-11-21
    전적으로 취지에 동감하며 제도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1,287
     
    박**
    2015-11-20
    서명합니다. 법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1,286
     
    김**
    2015-11-20
    법을 지켜야 할 것들이 안 지키니 나라가 망한다.
    1,285
     
    송**
    2015-11-20
    세금을 내기위해 또다른 비용을 들여야한다는것은 악법임에 틀림없다~!
    1,284
     
    이**
    2015-11-20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1,283
     
    김**
    2015-11-20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1,282
     
    김**
    2015-11-20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1,281
     
    윤**
    2015-11-20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1,280
     
    마**
    2015-11-20
    세무사를 통해야만 신고할수 있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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