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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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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
    1,239
     
    우**
    2015-11-19
    정말 꼭 필요합니다.
    1,238
     
    강**
    2015-11-19
    꼭 필요합니다
    1,237
     
    이**
    2015-11-19
    저는 세무사입니다. 강제조정반대합니다.
    다만, 자율신고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협력비용은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날겁니다. 자격증없는,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세무사끼고 앞에서 영업만할겁니다. 세무조정능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할 여지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차피 외부에 의뢰할 수 밖에없고 같은 비용을 세무조정영업만하는 사람들과 세무사가 나눠갖겠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할 테니 당연히 비용안들겁니다.
    지금 세무조정수수료도 세무사가 향후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부담에 비하면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접대비 구실로 하루 저녁 술마시는 비용도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율화하고 능력없는 영업맨통해 신고하고 문제발생해서 세금을 크게 부담하게 되면 전문지식 서비스의 가치를 알게 될거고, 지식서비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더불어 조정수수료도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혹 협력비용 1조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는지요? 매출 50억 중소기업의 세무조정수수료에 대해 당연히 알고는 계실테죠... 지금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저도 지도사 자격증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리 적극적이실까요......
    1,236
     
    이**
    2015-11-19
    서명합니다
    1,235
     
    김**
    2015-11-19
    서명합니다.
    1,234
     
    천**
    2015-11-19
    시대에 뒤 떨어지는 악법 당장 페지되어야 합니다.
    1,233
     
    오**
    2015-11-19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합시다.
    1,232
     
    조**
    2015-11-19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1,231
     
    황**
    2015-11-19
    찬성합니다
    1,230
     
    전**
    2015-11-19
    일부 단체가아닌 국민을위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당연하다오봅니다
    1,229
     
    이**
    2015-11-19
    서명합니다.
    1,228
     
    이**
    2015-11-19
    찬성합니다...
    1,227
     
    박**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폐지하라!
    1,226
     
    임**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찬성합니다.
    1,225
     
    안**
    2015-11-19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강력 주장합니다.
    1,224
     
    이**
    2015-11-19
    부합리한 세무징수, 제도 등 관행개선은 국민권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223
     
    장**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
    1,222
     
    장**
    2015-11-19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하라
    1,221
     
    김**
    2015-11-1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1,220
     
    강**
    2015-11-19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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