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사, 의사 등 국세청과 동종직군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눈치보느라고 적극적인 과세행정을 펴질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범 성실납세자들인 근로소득자들의 등을 더 처 먹으려는 국세청의 정책방향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강한 국세청 당국자들이 비열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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