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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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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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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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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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무슨 특활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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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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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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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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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도 국가의 공복으로서 법원의 펀결과 국민의 알권리에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국가권력에 대해서 민주화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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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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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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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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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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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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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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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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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이 왜 아직 안 되느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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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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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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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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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자기가 검찰 총장으로 알거 당선후에도 검찰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겟다는 공약을 건 미친자 입니다. 특수활동비 공개요구에 참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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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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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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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게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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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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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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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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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낱낱이 공개되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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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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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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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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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없이 즉시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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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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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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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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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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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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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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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집행내역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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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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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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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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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남불 정권잡기 전엔 공개하라하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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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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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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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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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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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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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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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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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를 의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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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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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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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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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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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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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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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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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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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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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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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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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세금으로 쓰는 모든 경비는 증빙포함
매년 공개또는 감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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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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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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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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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연맹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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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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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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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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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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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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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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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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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판결난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선 말이 없나? 이러고도 진영논리로 보지말라는 게 합당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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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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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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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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