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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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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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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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항소하지 말고 즉각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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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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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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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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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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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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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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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국가의 주주 입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주주로서 알고 오남용한 부분에 대해선 질책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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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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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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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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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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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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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집행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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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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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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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동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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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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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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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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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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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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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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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활동비는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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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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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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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모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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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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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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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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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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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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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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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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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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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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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활동을 막기 위해서 진실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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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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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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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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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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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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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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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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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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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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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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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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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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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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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와 외교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하고 비밀유지가 되어야할 항목 이외에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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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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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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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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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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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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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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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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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사용내역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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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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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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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적법하게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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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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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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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관의 특수 활동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극비로 해야하는 것은 미리 선정해두고 그 외에는 공개하고, 나머지 기관은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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