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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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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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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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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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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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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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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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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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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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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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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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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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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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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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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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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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공개하여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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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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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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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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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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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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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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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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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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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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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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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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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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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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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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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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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있게 공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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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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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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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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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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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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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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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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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 강력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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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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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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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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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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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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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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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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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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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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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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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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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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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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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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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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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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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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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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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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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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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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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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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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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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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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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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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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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가 회사돈으로 영업활동비 사용하면?
~~ 비자금-공금횡령 관리가 사용하면? ~~ 특수활동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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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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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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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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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활동비 및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회읜원 사용 내역도 공개 되었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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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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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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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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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이전 정권에는 모두 적폐라고 하고 지들은 권력잡고 정당화하는 악질 정권이라고 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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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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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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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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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청와대는 특수집행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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