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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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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늦은감이 있으나 이젠 월급 생활자의 권리도 찿
심**
2009-03-05
늦은감이 있으나 이젠 월급 생활자의 권리도 찿아야 할 때인것 같읍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서명합시다.
683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보장성보험료는 한
강**
2009-03-05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보장성보험료는 한도액을 늘리는게 정책상 맞다고 봅니다.
현실상 보험의 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만원 한도라니 근로자들이 수긍을 안하는 분위기인건 다 아실듯합니다.
682
친정아버지가 올 해 70이신데 경비일을 하십니다.고작
김**
2009-03-05
친정아버지가 올 해 70이신데 경비일을 하십니다.고작 80만원 받아 병원비에 생활비도 빠듯하셔서 제가 10년째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니 늘 안타까울뿐입니다.비현실적인 소득금액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681
보험료 공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
김**
2009-03-05
보험료 공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일반 상해, 건강, 종신보험등
미래를 대비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비용 지출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보험료 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680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
2009-03-05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679
서명합니다. 의료비공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황**
2009-03-05
서명합니다. 의료비공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678
불공정 맞습니다 !!!
임**
2009-03-05
불공정 맞습니다 !!!
677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의
이**
2009-03-05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의 3%라는 조건때문에 현실적으로 없는 조건이나 같아요. 개선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요... 연 100만원이라니...
676
서명합니다. 본인의 경우, 직장생활 17년간 의료비 공
유**
2009-03-05
서명합니다.
본인의 경우, 직장생활 17년간 의료비 공제 단, 1차례도 받지 못했으며, 보험료는 50만원/월인데 딸랑 100만원한도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75
부양가족의 부모님 공제가 소득금액이 넘 낮음
권**
2009-03-05
부양가족의 부모님 공제가 소득금액이 넘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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