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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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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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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5,476
 
이**
2015-01-21
부자감세 철회하라~
5,475
 
김**
2015-01-21
미국도 부자증세를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서민증세라니 어불성설입니다.
5,474
 
이**
2015-01-21
서민들에게 더 부담을, 지하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상한 개정인듯 합니다. 신중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더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5,473
 
최**
2015-01-21
근로자 증세 철회하라!
5,472
 
김**
2015-01-21
작년에 세제실장이 70백만원 미만의 증세 거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것임.. 고발해야한다고 봅니다
5,471
 
김**
2015-01-21
개새끼들아 국회의원 연봉이나 삭감해라 썅
5,470
 
손**
2015-01-21
정말 너무합니다... 처음 시행할때는 은근 돌려주듯이 살살 달래서 세금신고 안하는거 다 신고하게 만들고난후... 더이상 부가가치세나 매출 누락으로 세금들어올것이 별로 없어지니,  근로자 세금 다시 뺏어가는꼴입니다...

제발 꼼수좀 부리지좀 맙시다...
5,469
 
홍**
2015-01-21
말도 안되는 증세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던지...폐지 바랍니다...
5,468
 
문**
2015-01-21
우리 코 묻은 돈을 못 뺏어가서 난리인 정부,,,
5,467
 
조**
2015-01-21
직장인 만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어디있냐...
직장인은 봉이 아니다...
세법 개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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