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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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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3,516
 
이**
2015-01-21
증세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햇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데
이는 지키지 못하고 담배관련 10조 연말 정산 증세 힘없는 직장인에게만 증세는 반대입니다 - 삼성전자, 등 대기업 과 전문직에게 증세를 실천하길  - 미국도 부자 증세를 실천합니다
3,515
 
오**
2015-01-21
반대합니다. ~
3,514
 
신**
2015-01-21
최소한 교육비 의료비는 소득공제되어야함
3,513
 
박**
2015-01-21
진짜 이리저리 오르는거 밖에 없는데 세금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증세 하는거는 아니지 ....
3,512
 
강**
2015-01-21
서명합니다.
3,511
 
김**
2015-01-21
진짜. 앞뒤를막아 이걸해도 세금 저걸해도 세금같네요
3,510
 
박**
2015-01-21
자녀가 많은데도 증세가 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3,509
 
이**
2015-01-21
증세없는 복지하겠다....하고 실제로는 복지없는 증세만 했네요... 노무현 정권 때 담뱃값 500원 인상에는 치를 떨면서 여론몰이 하더니... 한번에 2000원 인상...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투표로 이번 정권은 심판 당하게 될 것입니다...
3,508
 
이**
2015-01-21
출산장려할땐 언제고, 애낳으니 세금 내라는 정부..
3,507
 
신**
2015-01-21
아~` 18 이민을 던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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