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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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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6,126
 
윤**
2015-01-28
자꾸 서민들 지갑만 털어갈 궁리들을 하는데 돈없고 힘없는 직장인이 봉인가요?
16,125
 
김**
2015-01-28
제발 부자들좀 세금더 걷어주세요..
이러니 선진국이 못되는겁니다...
16,124
 
서**
2015-01-28
의료비 교육비등 지출된 경비는 세법원리상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아이가없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16,123
 
고**
2015-01-28
근거없이 대선공약은 늘어놓고
결국,,,서민증세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것들,,,
이명박 책 출간했던데,,,,인지세로 충당하시길~~~~
16,122
 
강**
2015-01-28
국민을위해일하는사람들이 서민의생활을 알아야 대변을 하는데 이런법들은 도대체 누구를위한 어떤 기준에 의한건지 ..목소리를 내어말해도 그냥 목소리일뿐  .시정도안되니 힘이빠지네요
16,121
 
이**
2015-01-28
근로자 증세 절대 반대.  
16,120
 
전**
2015-01-28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3배나 증가 했다.
조건은 같은데 왜 세액이 3배 증가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16,119
 
곽**
2015-01-28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왜 세금은 더 나왔는지 도대체 알수 없군요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16,118
 
김**
2015-01-28
보편적인 복지에서 탈피해야 할듯하며, 급여소득자들의 일방적인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16,117
 
강**
2015-01-28
눈가리고 아웅... 명백한 증세를 함에도 증세를 하지 않는다 거짓까지 정부는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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