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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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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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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5,786
 
민**
2015-01-26
정부는 일을 참 쉽게 하려고 하네요. 세금 걷기 쉬운 근로소득자는 증세하면서.. 사업소득자가 세금 제대로 내게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제대로된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자만 털어가니 그동안 쌓인 불만이 이번에 폭발한 것같네요.
15,785
 
김**
2015-01-26
근로자 증세 기도 중단하고 법인세 올려라!
15,784
 
안**
2015-01-26
맞벌이 부부인데, 급여가 조금 더 많은 나에게 몰았더니,
집사람은 작년처럼 보험료 100만원만 공제하는데, 90만원이 작년 결정세액보다 많네요....너무 한 것 아닌가요?
15,783
 
박**
2015-01-26
동참합니다.
15,782
 
최**
2015-01-26
그만좀 털어가고 고소득자, 재벌들 증세나 해라..
15,781
 
박**
2015-01-26
근로자증세 반대합니다.
15,780
 
박**
2015-01-26
유리지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15,779
 
이**
2015-01-26
눈가리고 아웅~ 서민 증세아닌 증세를 반대 합니다.
15,778
 
박**
2015-01-26
증세 반대합니다.
15,777
 
김**
2015-01-26
잘못된 세제개혁은 반드시 고쳐져야합니다. 선량한 직장인들이 잘못된 세법개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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