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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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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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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5,646
 
이**
2015-01-25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율(간주임대료적용고시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보다 항상 높은 이유는?  차라리 국세청장이 보증금 받아놓고 발생되는 이자에서 부가세와소득셰떼고 나머지 이자금을 임대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어떤가요?  임대를위한 투자금과 보증금에대한 이자율은 같아야만 되고요. 임대시의 투자금회수는 적자없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셰법상 없나요?
15,645
 
이**
2015-01-25
서민들만 죽어나는 증세는 그만해요.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 작작 좀 하자구요.
15,644
 
김**
2015-01-25
증세반대!
15,643
 
연**
2015-01-25
세금폭탄 넘 힘들다~~~~
15,642
 
한**
2015-01-25
부자증세와 법인세는 깍아주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정부 2017년 심판을 기다려라
15,641
 
임**
2015-01-25
적극반대~~~
15,640
 
안**
2015-01-25
근로자만 세금 폭탄 때리지 말고, 공평한 세제 개혁을 해주십시오
15,639
 
김**
2015-01-25
부자가 더 많이 내고 서민이 조금내게 해주세요
15,638
 
김**
2015-01-25
역사적으로 볼때 중산층이 무너지면 왕조도 바꿨다. 동서양이 똑 같다.
15,637
 
이**
2015-01-25
부자 감세가 정상이고, 부자감세가 종북 빨갱이인 나라가 정상인가... 증세 없이 복지한다는 거짓말한 인간은 책임을 안 느끼는 비정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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