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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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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7,596
 
김**
2015-03-28
너무 많이 털어간다.
공무원수를 줄이고,  보편복지보다 선택복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한가지 더 요청사항 대학생 아이가 대학가기전에 간호사를 하여 방학동안에만 간호사를 하여 방학 4개월 동안 월급 받으면,
아빠가 학자금 공제처리가 안됩니다. 방학 4개월동안 월급이
학자금이 되는가요?
인적공제는 안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빠가 등록금 그 돈이 얼마인데 학자금 공제도 안됩니까?  너무 합니다!!
17,595
 
장**
2015-03-28
자녀가 여섯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세금에 애들키우기가 힘드네요.
17,594
 
이**
2015-03-28
신용카드 쓰라고 할땐 언제고 연말데기전에 쓱 옹리는 꼼수 언제까지 이러한 수준의 정부를 접해야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7,593
 
김**
2015-03-28
작년보다 1.5배정도 소비를 더했음에도60만원 뱉어내내요 고위공직자들과 대기업만을 위한 박그네 정부를 규탄합니다
17,592
 
전**
2015-03-28
증세반대요.  이건정말너무하네요.. ㅡㅡ
17,591
 
임**
2015-03-27
근로자증세반대합니다. 부자증세와 검은돈 찾아내 과세하세요!
17,590
 
조**
2015-03-27
잘살아보려고 일하는게 아니라 세금내려고 일하네요
17,589
 
김**
2015-03-27
살기 힘듭니다.
17,588
 
안**
2015-03-27
한 숨만 나오네요.
17,587
 
정**
2015-03-27
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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