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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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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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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4,766
 
이**
2015-01-23
서명만 하지말고 시청 앞 굉장에 한번 모입시다!
14,765
 
이**
2015-01-23
진짜 그만 가져가랏!
14,764
 
김**
2015-01-23
증세 없다했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고처져야합니다.
14,763
 
배**
2015-01-23
서민도 살수있는나라를 만들라
14,762
 
여**
2015-01-23
기본 공제에 편성 되어 있던 부양 가족 공제에 대한 불합리성...
도대체 세금을 추징하는 형평성이 맞는것인가.
14,761
 
강**
2015-01-23
직장인이 호갱님이냐?!!!
14,760
 
이**
2015-01-23
서민 등골이 휜다
14,759
 
최**
2015-01-23
회사 다니는 사람만 봉입니까? 못살겠습니다.
14,758
 
유**
2015-01-23
지하경제 양성화은 어디가고, 직장인 급여만...
14,757
 
윤**
2015-01-23
연금의 세액공제율 증가가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거다..?  중산층은 연금저축 불입도 많이 못하고 퇴직연금본인불입도 못하고 주식할 돈도없고 결국 많이버시는 고소득층은 통장에 넣어두느니 노후를 챙기겠죠~~연봉4천의 4인가족이 연금을 불입할수 있을까요? 정작 중산층은 60세이후 노후보다 당장 내년에 올려줄 전세를 걱정하고 자식 대학등록금 때문에 울거있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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