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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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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13,876
 
최**
2015-01-22
1975년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29만원)일 때, 인적공제액 본인 18만원,배우자 12만원, 부양자 6만원 이었다. 배우자만 있어도 이미 세금낼 필요가 없었지.
2012년 기준 국민소득이 2500만원이 넘는데, 공제액은 각 150만원. 150만원으로 한 사람이 1년 살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인적공제 1500만원으로 높여라!!!
13,875
 
조**
2015-01-22
증세 없다던 현 정부는 담배세, 자동차세, 지방세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민이 주류인 봉급 생활자의 증세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부유층 국회의원 연금, 고위공직자, 급여를 낮추고 세금만 빨아먹는 공공기관 구조조정부터 실천한 뒤 국민이 남득할수 있는 조세정책을 펼쳐야 민심이 이반되지 않는다는것을 당,정,청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13,874
 
최**
2015-01-22
소득공제 개편이 엉망입니다. 경제적 재생산을 야기하는 이번 세법개정,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고급공무원(국회의원)과 재벌들이 그들이 누린 혜택만큼 세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적으로나마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시행하는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13,873
 
조**
2015-01-22
증세반대합니다.
13,872
 
조**
2015-01-22
싱글에 담배피고 또 증세 되고 이건 아님
13,871
 
박**
2015-01-22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13,870
 
윤**
2015-01-22
증세 반대
13,869
 
홍**
2015-01-22
계산을 잘못했을 리는 없고,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이건 뭐 위장 결혼이라도 해야 할 판이네.
13,868
 
이**
2015-01-22
먹고살기 정말 힘듭니다. 약자 그만 괴롭히십시오!
13,867
 
표**
2015-01-22
법인세 인하한거부터 먼저 원복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인상을 논하라. 그리고 거짓말좀 하지말자. 연봉 5500만원은 증세없고 7000만원 넘어야 3만원 증세된다더니만...개가 웃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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