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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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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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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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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9,916
 
조**
2015-01-21
경제민주화를외쳐서대통령에당선되더니이게뭐야?예상은햇지만~
명박이가있지도않은낙수효과운운하며깍까준법인세환원시켜라..
9,915
 
김**
2015-01-21
봉급쟁이들이여 전국적으로 일어나라!!!
9,914
 
도**
2015-01-21
맞네요.소급적용필요없이 지난 개정을 무효로 하고 2015년에 제대로 개정해서 적용하면 되겠네요. 1년 개정 미룬다고 나라가 어찌 되는것도 아니고 ㅎㅎ
9,913
 
김**
2015-01-21
혼자사는것도 서러운데 정확한 설명이나 공지없이 세금을 증세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9,912
 
김**
2015-01-21
.
9,911
 
최**
2015-01-21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누구의 잘못인지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잘못을 넘기기만 한 채 시민에게 기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9,910
 
권**
2015-01-21
제발 직장인들은 그만 좀 건드리세요
9,909
 
김**
2015-01-21
월급자 돈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를 바란다.
9,908
 
장**
2015-01-21
힘을 키웁시다.
9,907
 
권**
2015-01-21
저는 직장인 아버지가계시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때고, 연말정산에대해 어느정도는 잘 알고있구요. 제가 직장인, 근로자신분은 아니지만 3년후에는 간호사로 직장생활을 하게되어 세금에 허덕이며 근근히 월급쟁이로 살아갈 생각에 벌써부터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증세도 싫지만 아버지연봉이 높다고 국가장학금 대상이 못되는것도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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