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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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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9,126
 
나**
2015-01-21
직장인이면서 미혼은 봉입니까? 부양가족도 많은데 나이제한에걸려 공제도 안되고 가뜩이나 살기힘든데 계속해서 세금을 내라뇨..
9,125
 
손**
2015-01-21
꺼져라. 버러지처럼 돈만 축내지 말고. 아. 주어는 없지롱.
9,124
 
조**
2015-01-21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서민에게 이래도 되는건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친절한것두 아니구
공공기관들도 좀 자각들 좀 하셔야할듯
9,123
 
강**
2015-01-21
간접세,직접세,대한미국 세금천국 정부와국회는 도둑놈들 직장인이 뭘 잘못했기에 만만한 홍어X도아니고...
9,122
 
조**
2015-01-21
가만히들 당해주니 가마니로 보이시나들 봅니다..
9,121
 
최**
2015-01-21
이명박근혜의 실패와 부정에 의한 국고 파탄을
서민의 주머니로 메꾸려 하지 말라.
9,120
 
김**
2015-01-21
증세반대
9,119
 
정**
2015-01-21
모르면 하질 말든가.. 책임도 못지면서 왜 거기 앉아있는거냐
9,118
 
이**
2015-01-21
너네만 먹고 살지말고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참고로 국민 없는 국가 없다.
9,117
 
이**
2015-01-21
서민 증세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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