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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①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②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 많이 되고
③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④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실제 1만명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 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현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
연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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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7,846명
8,396
 
정**
2015-01-21
부자 증세하라
8,395
 
홍**
2015-01-21
근로자증세 바대합니다.
8,394
 
김**
2015-01-21
해도 해도 너무 한다.
8,393
 
김**
2015-01-21
법인세를 증세하세요
8,392
 
전**
2015-01-21
세금이 국민을 위하는데 쓰는것도 아닌거같고 가뜩이나 없는데 더 뽑아가고...그만 좀 털어가요!
8,391
 
신**
2015-01-21
2013년과 2014년 연봉은 도비슷한데 반해 2014년에는 세금원천징수액이 100만원 증가하며, 자동계산기 계산해보면 추가 부담금 40만원 납부해야 함. 연봉 8000만원 기준 대학생 자녀와 고1자녀를 둔 외벌이 가장으로서 내가 과연 상위 10%의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며, 우선 월급생활자의 세금을 더걷기 전에 법인세 인하된 부분부터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생각함. 소위 국내 대기업들은 사내 현금 유보율이 1,000%를 상회한다고 한다. 어찌 이런 불공평한 현실이 나한테는 고통으로 다가 오는지.....
8,390
 
정**
2015-01-21
살기 힘듭니다..
8,389
 
장**
2015-01-21
단순히 소득세만 손볼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간접세, 자동차세 등 전반적으로 유럽 선진국처럼 개정해야 한다.
8,388
 
백**
2015-01-21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고 부족분을 봉급자에게 거둬들이는
정부의 정책은 반대한다.
8,387
 
이**
2015-01-21
박근혜는 내려와라 무능한 정치인 다 내려와라 너희를 위해 나라가 존재하는지 너희가 나라를 위해존재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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