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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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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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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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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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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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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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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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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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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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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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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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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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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똑 같이 세금내야죠.좋은데건물 들어서는게 교회및종교시설이랍니다. 서민은 팍팍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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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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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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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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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야 합니다.교회고 절이고 신도들돈받아서 자기들 도박이나 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하는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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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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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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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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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세금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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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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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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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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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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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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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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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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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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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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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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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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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세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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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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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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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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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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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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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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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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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국민의 의무) 그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는 국민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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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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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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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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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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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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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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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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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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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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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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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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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인 종교인의 동참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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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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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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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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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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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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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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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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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되는 세금부분 누구라도 피해갈수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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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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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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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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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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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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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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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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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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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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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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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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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갈수록 엄청난 규모로 대형화하는 교회를 보며,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보며,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를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쟁탈전, 주지싸움 등... 참종교인들을 매도하는 그릇된 행위들이 빨리 사라져야 될텐데 날이갈수록 오히려 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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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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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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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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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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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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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과세로 투명한 사회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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