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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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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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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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