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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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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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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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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올려 누구에게 쓰나?
출산정책? 노인복지?
4대강, 자원외교!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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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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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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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정말 충격적 입니다. 연말정산 한 이후로 이번 처럼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라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기에 서명 운동에 동참합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세법이 시스템화 되길 바랍니다.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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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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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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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사람들만 봉인것 같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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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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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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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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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목만봐도 머리가 어질~~~
이게 정상인가싶네요...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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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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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상 생애첫내집마련을 하면서 남편명의나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전업주부인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외벌이로 남편의 급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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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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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개정되길...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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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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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사람들 빨아먹는 조선양야치 양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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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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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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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세액 몇백낸다고 우쭐합니까? 월급쟁이 한달 많아야 300만원 버는데 그사람 등쳐먹는게 나라살리기인가요? 귀족정치 그만좀 하십시오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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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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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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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가 봉이냐!
당장 돌려놔라!!!!!!!!!!!!!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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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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