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열람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람해야 한다고 하드라도 본인에게 그 목적과 내용을 반드시 알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법제화하여 무단열람시에는 법에의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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