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895
|
전**
|
2022-02-21
|
|
| 공무원 특활비 공개가 필요합니다 | |||
|
894
|
윤**
|
2022-02-21
|
|
| 불투명한 사용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
|
893
|
박**
|
2022-02-21
|
|
| 찬성입니다. | |||
|
892
|
이**
|
2022-02-21
|
|
|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요청 서명에 동의합니다. | |||
|
891
|
최**
|
2022-02-21
|
|
| 얼마나 중요하길래..
공개 Go Go! | |||
|
890
|
김**
|
2022-02-21
|
|
| 내가 낸 세금,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 활동비 공개를 요구합니다. | |||
|
889
|
하**
|
2022-02-21
|
|
| 대찬성입니다 | |||
|
888
|
성**
|
2022-02-21
|
|
|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 |||
|
887
|
고**
|
2022-02-21
|
|
| 찬성합니다 | |||
|
886
|
이**
|
2022-02-21
|
|
| 국민의 세금이니 사용처 밝혀야 합니다.
| |||
|
885
|
김**
|
2022-02-21
|
|
| 찬성합니다. 공개해야합니다. | |||
|
884
|
국**
|
2022-02-21
|
|
| 국민의 세금은 철저히 징수하면서, 사용처도 투명하지 않는 세금 지출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 |||
|
883
|
강**
|
2022-02-21
|
|
| 찬성합니다 | |||
|
882
|
안**
|
2022-02-21
|
|
| 모두100% 동감합니다. | |||
|
881
|
김**
|
2022-02-21
|
|
| 청와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
|
880
|
김**
|
2022-02-21
|
|
| 공개하라 | |||
|
879
|
신**
|
2022-02-21
|
|
|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캐나다 아이들은 재수할 비용으로 아이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미래진로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 college or university에 일찍 입학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나이가 일찍된다. | |||
|
878
|
이**
|
2022-02-21
|
|
| 내가 낸 세금 날로 먹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공개하라 | |||
|
877
|
성**
|
2022-02-21
|
|
| 공정.정의.상식은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야 한다 | |||
|
876
|
김**
|
2022-02-21
|
|
|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공개을 원합니다. | |||
|
| [91][92][93][94][95][96][97][98][9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