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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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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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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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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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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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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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하라 |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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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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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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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 모두공개 마땅합니다. |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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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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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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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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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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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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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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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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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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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즉각 국민에게 공개하라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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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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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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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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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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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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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꼭 공개해주세요 |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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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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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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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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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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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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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공사분별이 불분명하여 폐지가 바람직하고, 업무특성상 필요할 경우 최소한도 정하여 지출시는 증빙서를 반드시 구비 공적으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 |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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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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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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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세금이 바르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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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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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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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는 10원짜리까지 정확히 공개해야합니다 |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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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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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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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사용하셨을텐데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개하세요!! |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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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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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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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즉각 공개하세요. |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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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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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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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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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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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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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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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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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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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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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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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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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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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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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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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세요.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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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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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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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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