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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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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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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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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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에 올립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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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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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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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는 민주주의의 기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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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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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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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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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분이면 공개를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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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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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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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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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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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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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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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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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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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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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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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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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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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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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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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투명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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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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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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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및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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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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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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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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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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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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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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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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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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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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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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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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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은 단돈1원도 허튼곳에 쓰여서도 안되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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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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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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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들은 무슨 공제든 까다롭게 만들어서 세금을 갈취하는데~ 일반기업은 영수등 없이 돈을 쓰면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 가져간걸로 해서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법인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과하느데, 청와대는 그런거 안지켜도 되나보내? 미친 국민 혈세를 펑펑 물쓰듯이 쓰는건 말이 안됨....청와대는 조속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밝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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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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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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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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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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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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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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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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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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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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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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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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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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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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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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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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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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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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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까지 전부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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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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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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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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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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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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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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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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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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