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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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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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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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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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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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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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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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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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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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쓴 모든 기관의 특활비를 무조건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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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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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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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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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활동비는 국민의세금 투명한게 당연한거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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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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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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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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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무조건다 오픈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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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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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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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를 지지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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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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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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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햐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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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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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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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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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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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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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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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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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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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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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황제폐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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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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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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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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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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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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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든 검찰이든 모든 국가 기관의 특수화라동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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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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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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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하고 깨끗하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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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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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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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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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투명해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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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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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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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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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공직자와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를 파면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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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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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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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이므로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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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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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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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그래 수사를 위해 필요할 순 있지. 그런데 말이야,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쓰고 있잖아~!! 검찰놈들 용돈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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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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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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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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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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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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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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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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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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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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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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