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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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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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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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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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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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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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직접적 관련 있는 1급보안 빼고 모든 청와대기관 및 검찰, 국세청 의무 공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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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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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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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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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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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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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공개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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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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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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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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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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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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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가지고 비판하더니 자기네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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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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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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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적극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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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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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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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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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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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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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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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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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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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아가국회의원들의활동비내역또한공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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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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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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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상비 이거 상당할텐데, 기록보관소 이전 전에 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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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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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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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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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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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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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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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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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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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위해 |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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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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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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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 |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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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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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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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하려면 필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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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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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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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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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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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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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명한 운영을 바랍니다 |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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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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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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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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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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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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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 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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