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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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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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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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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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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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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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는게 맞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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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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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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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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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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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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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올바른 도덕관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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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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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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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내역을 증빙과 함께 모두 공개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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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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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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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시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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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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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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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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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공개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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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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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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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먹는 특수활동비 공개 당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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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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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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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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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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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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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쓰는 곳은 언제나 공개 돼야 투명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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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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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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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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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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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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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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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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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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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겠다는게 문재인의 공약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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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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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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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당연 사용할곳에는 사용을 하여야 하나..
증빙없는 특활비는 사용금지... 단..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증빙이 없겠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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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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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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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권리는 모든 법에 우선 되어야한다.
특히 세금이 들어가는 어느 곳이든 누구나 바로 가능해야 한다. 투명하다면 모든건 바로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에 숨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건 공개 되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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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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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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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함에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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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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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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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내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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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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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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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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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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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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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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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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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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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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