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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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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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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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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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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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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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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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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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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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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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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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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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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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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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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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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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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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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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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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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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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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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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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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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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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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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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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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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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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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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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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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개되어야죠?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자기들 불리하면 보안이니 영업상 이익이니 사회혼란초래 등의 명목으로 감추고는 온갖 부정과 불법 악용을 위해 비자금화 하는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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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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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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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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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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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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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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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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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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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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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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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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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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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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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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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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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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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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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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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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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 무서운줄을모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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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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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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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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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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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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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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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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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바로 써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질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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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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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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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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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니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공개했는데,문재인 정부는 비공개라니 감추고 싶은게 많은가 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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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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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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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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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리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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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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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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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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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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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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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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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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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세상이 되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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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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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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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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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전에 약속한 대로 치솔과 치약도 사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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